전국은행연합회는 3일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을 안내했다. 먼저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할 때는 각 금융회사가 정한 공식 배포처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사설 블로그나 비공식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경우 해킹 프로그램 등이 같이 깔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거래 비밀번호는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등 유추하기 쉬운 번호를 피하고 인터넷 포털 및 쇼핑몰 등의 비밀번호와 다르게 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새 공인인증서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바로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중지 요청을 해야 한다.
보다 안전한 스마트폰 금융거래를 위해 문자안내서비스와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 등 보안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스마트폰 보안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 변경('탈옥'·'루팅' 등)은 지양한다.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백신·금융거래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수시로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꿔준다.
스마트폰뱅킹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와이파이)보다는 이동통신망(3G 등)을 통하는 게 좋다. 평상시에는 블루투스(근거리 무선통신)나 무선랜을 꺼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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