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 생활비로 최대 1000만원 융자 지원
고용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 신설'···긴급생활비, 학자금 제도 신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오는 16일부터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긴급 생활 유지 용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아울러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비, 노인시설 요양비를 포함하는 등 생활안정자금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를 개선,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9일에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존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항목에 긴급생활 유지비, 자녀 학자금 등이 추가됐다.
융자대상 선정방식은 저소득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제조업 등)에 근로자를 위해 종합점수제 방식으로 채점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즉 융자 사유가 긴급하고, 소득이 낮으며, 소규모·인력 부족업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융자금액은 근로자 1인당 700만원까지다. 2종류 이상 융자신청을 하는 경우 총 한도액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3.0%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긴급생활 유지비는 연간 700만원까지 노부모 요양비와 고교 자녀학자금은 연간 3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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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그동안 전체 융자금의 88.5%를 차지한 혼례비 편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기재부와 협의해 예산을 283억원 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확대된 융자사업은 16일(금)부터 시행되며,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융자종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대표전화 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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