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자 추가징수 면제, 사례 제보자에게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지급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은 9월 한 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장려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 수급제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이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해 추가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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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매월 30만원 ~50만원까지 지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악용해 장려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하고 1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나 관련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 1588-1519)로 하면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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