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해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가수 비(29·본명 정지훈)가 검찰 재수사를 받게 됐다.


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가 자신의 최대주주인 J사의 공금을 모델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졌다.

재기수사 명령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고등검찰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원 검찰청이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을 다시 수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하는 공소제기 명령과 달리 원 검찰청이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서울고검은 J사가 의류사업을 시작하기도 전 비에게 모델료로 22억5500만원(자본금의 50%)을 일시 지급하고, 비와 관련된 회사·인물에게 대여금 등으로 자본금을 사용해 사업개시 1년 만에 폐업 상태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비가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모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J사가 지급한 모델료 역시 지나치게 많다고 봤다. 비의 모델 활동이 J사를 위한 것인지 자신의 고유활동을 위한 것인지 조사가 부족하고, 개인차량 리스료 3000만원, 사무실 임대료 4700만원을 J사가 지급한 부분에 대한 판단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지난해 4월 "가장납입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회사 공금을 빼돌려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비를 비롯한 J사 주주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혐의로 고소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그러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가장납입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의류 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주장도 J사가 실제 의류 사업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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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J사가 모델료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속모델료 자체가 주관적 개념인데다 배임의사를 가지고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비는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자신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7월 두 기자에게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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