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의 3500만 회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송이 본격화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SK컴즈는 지난 23일 회원 정모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씨는 "SK컴즈가 회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사건을 인지했다"며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제기해 지난 14일 100만원의 지급명령을 받아낸 바 있다.


지급명령은 SK컴즈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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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측은 현재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실 여부와 책임 소재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컴즈 해킹과 관련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집단소송 참가 의사를 밝힌 회원은 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도 관련 카페들이 다수 개설되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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