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능사등급 300여개 종목 시행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년부터 전문대나 특성화 고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주는 과정 이수형 자격증 제도가 도입돼도 검정시험을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받는 제도는 그대로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 도입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기존 자격증 취득자들이 자격증의 가치하락, 자격증 남발에 따른 해당 업종을 구조조정 등의 이휴로 제도 개편에 강력반발해왔다.


개정안에 '과정 이수형 국가기술자격제' 도입근거가 마련됐다. 556개에 달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기능사 산업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300여개 종목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300여개 과정에 일괄적으로 '과정이수형 자격제'를 도입하지 않고 금형기능사, 전기 기능사, 자동차 정비 기능사, 용접 기능사 등 적용이 가능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과정 이수형 제도'는 기능사, 산업기사 검정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특성화고와 전문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추후 민간 직업훈련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성화고나 전문대 등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쳐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 한해 '과정이수형 자격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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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정부의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과정을 개편한 기관을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한 뒤 이를 통과한 기관에서만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교육·훈련 과정이 끝나면 과정 전반에 대한 본 평가와 수험생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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