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결국 또 실패로 끝났다. 우리금융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보고펀드ㆍMBKㆍ티스톤 등 국내 토종 사모펀드(PEF) 가운데 MBK만 예비입찰에 참여, 유효경쟁이라는 금융당국의 매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매각 실패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6월 29일 시장 예상대로 KB금융ㆍ신한금융ㆍ하나금융 등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경영능력과 자금조달 노하우가 입증되지 않은되지 않은 PEF로의 매각 성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LOI를 제출한 3곳은 전략적투자자(SI)를 끌어들일 경우 인수대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금융지주사, 국민연금, 해외 대형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컨소시엄 구성 작업에 매달렸다.


그러나 대형 금융지주사가 컨소시엄 형태로의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입찰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믿는 도끼였던 국민연금이 3개 PEF에 투자하기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서 인수자금 조달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 매각 지분 56.79% 가운데 최저 입찰 지분 30%를 인수하려면 4조원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캐나다연기금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MBK를 제외하면 자금 확보의 길이 사실상 막힌 것과 다름이 없었다.


여기에 이달 초 미국발 경제위기가 금융시장을 강타, 외국계 금융기관의 한국 투자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상황은 더 꼬여갔다.


급기야 보고펀드는 마땅한 SI를 구하지 못할 경우 우리금융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 시작했고, 해외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파트너십 구축에 나섰던 피스톤 측도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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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미온적이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이후 남긴 부정적인 이미지로 PEF의 은행 소유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특히, 이들 3개 PEF의 경우 인수합병(M&A) 관련해 경영 정상화 등 내세울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국 내부에서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사들일 수 있는 장치였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무산된 이후 유효경쟁 성립이라는 원칙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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