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 비용 올린 동네미용사회 제재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요금인상과 영업시간 단축을 결정한 '대한미용사회 칠곡군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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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한미용사회 칠곡군지부가 올해 1월 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미용요금을 일반컷 1만원, 특수컷 1만2000원, 여성컷 1만20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이후부터 영업시간을 계속 단축시켜 영업종료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8시나 7시로 줄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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