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좌편향'을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내린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교과부의 수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서울행정법원의 원심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6일 김한종(53)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과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서 검정으로 교과서의 오류와 부적합 부분이 완전히 고쳐진다 볼 수 없고, 검정교과서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생길 수 있다"며 "검정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에 비춰 검정권한엔 추후 검증된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토록 명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교과서가 학생 수준에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였는지, 편향적인 시각, 표현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아닌지 등은 교과부가 선정한 검정기준에 해당한다"며 금성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실질은 단순 수정이 아닌 새로운 검정이라고 봤다. 이어 검정에 요구되는 절차인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없이 행해진 교과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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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항소심 재판부는 "교과부의 검정 권한에는 추후 검정된 교과서 내용을 교육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하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수정명령은 관계규정상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지 않고 있다"며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의)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2002년 7월 교과부의 검정을 통과해 초판이 발행됐지만, 200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좌편향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있은 뒤 교과부에서 수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저자들이 이에 불응하자 출판사는 저자의 동의없이 교과서를 고쳤고, 이에 저자들은 교과부의 수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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