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 주식 공매도가 3개월간 금지된다. 또 1일 자기주식매수 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식 공매도 금지 방안을 의결했다.

기존에 금융주에 한해 공매도가 제한된 상태였는데 앞으로 비금융주도 공매도를 3개월간 금지된다. 최근 주식시장이 6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급락장에서 공매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 상반기 하루평균 1000억원 수준이었던 공매도 규모는 최근 4000억원을 넘기도 했다. 공매도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2~5일 중 하루 평균 3147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6.7%를 차지하고 있다.

주가 급락장에서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지는 공매도가 늘어났다는 것은 국내 주식의 추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8년 8월에도 한국의 유동성 위기설 등의 여파로 8.11%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금융위는 2008년 9월24일 공매도 규제 강화안을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자 당시 공매도 비중이 줄어들었다.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동안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증권시장에서의 자기주식 취득수량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만 시장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 승인을 거쳐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은 직접 취득시 취득신고 주식수 이내, 신탁을 통한 취득 시에는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취득가능한 주식수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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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직접 취득할 경우 취득신고주식의 10%와 이사회 결의일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 총수의 1% 중 적은 수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탁을 통한 취득은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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