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고주파 절제술이 국내 도입된 지 10여년만에 이를 수술의 일종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부를 자르고 째야만 수술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고주파 절제술을 시술받은 박모(43)씨가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위해 외과적 치료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것"이며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달리 "고주파 절제술은 보험계약 약관의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갑상선 장애를 포함한 '현대인의 12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750만원을 받는 내용으로 지난 1999년 4월 교보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고주파 절제술로 갑상선 결절(종양)을 제거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교보생명이 "고주파 절제술은 보험계약상 수술이 아니다"며 거부하자 이번 소송에 나섰다. 의료계에 따르면, 고주파절제술(고주파열응고술ㆍ고주파열치료 등)은 지난 2002년부터 갑상선 결절을 비롯한 양성종양(혹) 치료에 이용됐다.


종양 내부에 1mm굵기의 가느다란 바늘을 삽입한 후 고주파전류를 흘려보내 섭씨 100도 정도의 마찰열을 발생시켜 주변 조직을 괴사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시술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환부의 절개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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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ㆍ2심 재판부는 "수술은 의료 기계를 사용해 피부 등을 자르고 째거나 조작을 가해 병을 고치는 일을 의미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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