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토지소유자인 배모씨 등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추진위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배씨 등은 동대문구청이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계획이 확정돼 공람 공고된 2007년 6월로부터 1년 반 전에 받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근거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자 "정비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받은 동의서를 바탕으로 추진위 설립을 승인한 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비계획이 공람 공고되기 전에 받은 토지소유자 동의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추진위 승인은 무효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추진위 승인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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