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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시정비계획 확정 전 받은 동의서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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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도시정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받은 토지소유자 동의서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처분을 받아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토지소유자인 배모씨 등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추진위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비계획이 확정돼 공람 공고되기 이전에 받은 토지소유자 동의서는 추진위 설립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어 이를 바탕으로 한 추진위 승인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면서도 "구청이 추진위 승인을 할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승인 처분에 당연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씨 등은 동대문구청이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계획이 확정돼 공람 공고된 2007년 6월로부터 1년 반 전에 받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근거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자 "정비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받은 동의서를 바탕으로 추진위 설립을 승인한 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비계획이 공람 공고되기 전에 받은 토지소유자 동의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추진위 승인은 무효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추진위 승인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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