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쟁사들과 함께 설탕의 유통량 및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CJ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자체조사과정에서 자진신고를 이유로 CJ를 고발대상에서 제외하자 검찰은 공범 가운데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 대한 고발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고발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CJ와 함께 임원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공정위 고발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검찰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에 의해 고발된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1,2심에서 각각 1억5천만원과 1억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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