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과도하게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있는 특례업종의 개편을 위한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발족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일 8시간)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지정된 12개 업종은 공익적 목적이나 업무 특성을 감안해 노사 합의로 한도없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12개 특례업종은 운수업, 물품판매ㆍ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ㆍ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ㆍ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이다.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이러한 추세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계청의 2008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특례업종이 사업체의 61.2%, 종사자의 42%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 각 3인, 정부위원 4인(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익위원 5인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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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개월간 특례업종 범위 재조정방안, 특례업종의 연장근로 한도 설정방안, 제도안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강식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회 위원장은 “해당 업종 근로자들이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단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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