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노사정이 추진해온 '정년연장'의 합의문이 불발됐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정년을 평균 57.16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제79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노사 이견이 커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출범한 노사정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는 1년간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했지만, 경영계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대신 노사정은 중고령층과 청년층 세대 간에 상생형 일자리 창출과 중고령 인력의 점진적 고용연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베이비붐 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는 고비용 임금체계 개선에 노력하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 규칙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전직 및 실직 때 조기 재취업 지원 강화, 근로유인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중고령층 적합 일자리 개발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발굴을 지원하고 노사정은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무위는 '중소기업 고용개선을 위한 합의문'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중소기업 고용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해소 대책 수립, 4대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노력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모색, 성과배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 모색, 우수 중소기업 인증제 도입, 고용 친화적 조세제도 운용 등에 힘을 쏟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확대, 대기업의 중소기업 교육훈련 적극 지원, 고용서비스 내실화 등에 관심을 쏟기로 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해서는 인력교류 활성화, 공동 채용기회 마련, 도급계약 때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등 공정거래 관행 확립 등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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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는 또 9일까지인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의 운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안과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구성ㆍ운영 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10일 개최될 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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