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손질…생산과정확인제·정보공개의무화 도입
산림청은 3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이 지난달 25일부터 바뀜에 따라 산양삼의 품질관리가 크게 강화된다고 밝혔다.
산양삼생산자는 재배 전에 생산지의 잔류농약 등을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관할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모든 산양삼은 팔거나 외국에서 들여오기 전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한 제품만 유통되게 한다.
산림청은 품질관리제에 맞춰 유통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해 질 낮은 산양삼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깨끗한 산양삼 생산을 위한 예산 지원도 늘린다. 생산 바탕을 넓히고 유통체계를 갖추는 등 품질관리제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질 좋은 산양삼의 생산·유통기준인 ‘품질관리제도’는 생산자의 소득보장은 물론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살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산양삼재배농가는 2009년을 기준으로 2136가구에 재배면적은 5148ha로 45t을 생산, 15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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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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