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8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주40시간제 도입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40시간제 상담센터' 등을 통한 상담과 컨설팅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주40시간제 위반 사업장을 발견하면, 고용부 홈페이지나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또는 민원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지난달 1일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됐다. 이로써 34만여개 사업장, 287만여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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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고용부 근로정책관은 "영세 사업장에 일시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에 생산성이 증가한 기업(21.1%)이 그렇지 않는 기업(13.8%)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 40시간제가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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