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제작부터 운영까지 체질개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최근 크고작은 고장 및 사고가 잇따랐던 KTX 등 철도의 안전강화를 위해 '철도 품질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KTX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철도 차량과 용품의 제작과 정비, 철도 운영 전 단계에 걸쳐 사후적 안전관리를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로 전환했다. 국가, 공사 등 철도운영자, 제작사간 권한과 책임은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철도와 나누어져 있던 철도안전 관련 규정은 철도안전법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양산단계 이전인 설계도면에 대해 정부가 규정한 철도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시운전 등을 통해 전문승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최초 제작차량에 대한 성능시험만으로는 설계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데다 결함 발견의 어려움,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철도차량 제작 과정에서의 기준도 강화된다. 향후 제작자는 생산시설·인력, ISO9001 등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 제작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를 어길 시 과징금 부과 및 승인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철도용품에 대해서도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아야하고, 이렇게 승인된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해 철도용품의 안전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철도용품에 대해 제작자가 신청한 품목에 대해 품질인증(권고사항)을 하고 사용자는 품질인증과 별도로 자체의 구매기준에 따라 용품을 구매해 왔다.


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 및 시설유지보수자에 대해서도 인력, 장비, 시설, 운행관리지원, 정비지원 등 안전관리체계를 갖춰 사전에 승인을 받고, 준수 여부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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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자노선 확대 등 다수의 철도운영자 등장에 대응해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관제지시에 대한 철도운영자의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정부의 관제기능을 강화한다. 또 법령 간소화 차원에서 도시철도의 안전제도(차량·시설)를 도시철도법에 별도로 규정하던 것을 철도안전법으로 통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각종 철도 고장·사고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이번 철도안전법 전부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시스템 개념을 도입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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