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경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청계천 산책로 전 구간이 통제됐다.


26일 서울시는 폭우로 청계천 물의 양이 급격히 불어나자 오후 4시 50분부터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청계천 5.82km 구간의 보행자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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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증산 지하차도와 신월 지하차도는 오후 4시55분부터 통제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1단계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밤사이 집중 호우에 대비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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