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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로봇산업 육성 법·제도 시행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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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는 6월 국회를 통과한 뿌리산업과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등 14건의 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강한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 소성가공,표면처리, 열처리)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과 로봇진흥법(로봇산업정책협의회 신설) 및 이러닝산업발전법(산업 활성화 및 고도화) 등 새로운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산학융합지구제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부실인증신고센터, 신기술인증기준예비제도) 및 산업기술 유출방지법(국가핵심기술 기업의 M&A 시 사전신고) 등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 법안이 의결됐다.

전기공사업법(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제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너지절약전문기업 보증애로), 석유 및 대체연료법(유사석유제품위반행위처벌규정 정비), 도시가스사업법(품질검증시스템강화) 등 국민이 신뢰하는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법안이 다수 통과됐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으로 소모성 자재 구입 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세한 중소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육성계획수립) 등 중소기업관련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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