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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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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155건, 부과총액 298억 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부과, 징수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50%를, 건축물, 선박 재산세는 100%를 부과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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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10만 155건에 부과총액은 298억 원으로 지난해 재산세 부과 9만8133건에 287억 원 대비, 3.8% 상승한 셈이다.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는 것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7.4% 인상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는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 이체, 인터넷(etax.seoul.go.kr), 휴대폰 모바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세금 납부 서비스가 시행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주소 이동이나 거소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박병인 세무1과장은“여름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어 휴가를 떠나기 전에 재산세를 납부,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광진구 세무1과(☎450-738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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