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목진료대책 마련…‘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관리내용 담긴 ‘산림보호법’ 손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내년부터 주택가 등지에 있는 나무들의 피해도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13일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14일 공포될 예정이어서 생활권 수목피해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는 꽃 매미 등 산림병해충이 아파트, 학교, 주택 등 생활권 주변으로 번져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피해가 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병해충피해를 입은 나무에 대한 방제작업을 일반소독업체와 같은 비전문가들이 함에 따라 국민건강 및 환경오염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졌다.

지난해 수도권아파트 50개 단지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리실태조사결과 수목방제의 90%를 비전문소독업자가 했고 포스파미돈 등 고독성약제를 섞어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내년부터 산림은 물론 생활권주변 나무들의 병해충에 대해서도 예찰과 방제에 나선다.


산림청은 또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보존?관리와 증식, 이용, 품종개발, 보급 등 자원화를 할 때도 비용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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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산림생물자원 가치에 대한 기초연구가 활성화되고 생물자원 효용성이 산업화로 이어지는 등 가치사슬(Value Chain)을 체계적으로 갖춰 산림분야업무가 더 활성화된다.


류광수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보호법개정안은 수요자 중심의 산림보호정책을 펴는 기틀을 만들었다”며 “6개월간 달라진 법률안의 세부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빈틈없이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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