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공기업 이익잉여금, 국고 환수 늘어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공기업의 이익은 국민의 손에 돌려줘야 한다"며 공기업 이익잉여금의 국고환수 조치를 환영했다.
이는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했던 '한국가스공사법 일부 개정안' 등 27건의 법률안 중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투자공사법,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 나머지 법안 역시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공기업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투자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두면서 직원 성과급 등으로 쓰는 등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폐해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기업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와 적립비율을 상법수준으로 낮춰 공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우선적으로 국고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우선 일부 정부출자기관에 적용되는 이익준비금의 적립규모를 상법상 규정을 따르도록 해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쌓이지 않도록 했다. 또 정관에 정해진 손익금 처리규정을 법률에 규정토록 했다. 아울러 기타 임의 적립금보다 국고배당(또는 주주배당)을 우선토록 해 최대현금 배당가능 이익액을 높여 정부출자 지분에 대한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공기업 등 정부출자기관의 정부 지분은 국민의 혈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라고 강조한 뒤 "해당 기관에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의 형태로 국민에게 돌려줘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과도하게 내부 유보된 공공기관의 이익잉여금이 최소한의 준비금을 제외하고는 정부배당의 형태로 국고 환수도 늘어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공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손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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