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2일 아시아경제신문과 국회현장경제연구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헤지펀드 정책토론회'에서 "헤지펀드 활성화에는 장점이 많지만 세심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헤지펀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소비자 보호장치나 금융시스템 리스크관리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투자자 손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정보 부족에 따른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기 과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격 제한도 제시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순자산 100억불·연소득 20만불 이상, 영국은 순자산 25만파운드 ·연소득 10만파운드 이상 등 투자 제한이 있는 만큼 초기에는 투자자제한이나 재간접형태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마찬가지로 금융 회사가 헤지펀드에 투자한 경우 신용도 등을 점검하는 등 헤지펀드 투자 기관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헤지펀드는 전담팀을 둬서 헤지펀드 시장 움직임을 관찰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더라도 확인의무를 강화해야 하고 업틱룰에 대한 보조 장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