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쿠크법을 반대하는 것은 일반적인 오일머니나 수쿠크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금과의 형평성과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설명은 수쿠크는 지금도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고 수쿠크법은 면세혜택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수쿠크법 때문에 해외자금이 막힌다는 것은 오해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현행 수쿠크법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과도한 면세혜택과 관련, "수쿠크는 실물을 반드시 거래하게 돼 있는데 이 실물에 대한 과세를 다 면제 해주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자금이 실물거래하는 것과 형평성에 굉장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면세조치를 법으로 하는 나라는 영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전 세계에 딱 세 나라밖에 없고 이들 나라도 취득세, 법인세 정도의 혜택만 주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모든 국세, 지방세를 면제해 세금 한 푼 안내게 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수쿠크는 '하왈라'라는 이슬람식 거래방식을 따르는데, 거래 즉시 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파기하다 보니 불법상속, 증여나 재벌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해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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