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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기관 인건비 829억원 과다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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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연구개발(R&D)을 위해 설립한 연구기관에 인건비 829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작년 10∼12월 교육과학기술부 등 8개 부처와 한국연구재단 등 12개 R&D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국가R&D사업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교과부, 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는 2008∼2009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15곳이 규정을 어기고 과다 신청한 인건비 829억원을 그대로 지급했다.

전자부품연구원의 경우 이렇게 받은 인건비 76억원으로 전 직원 370명에게 특별상여금 21억원을 지급하는 등 작년 연구직 직원 273명의 인건비를 2008년 대비 평균40.5% 인상했다. 또 교과부 등 6개 부처는 극지연구소 등 연구기관 15곳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117명의 인건비 24억원을 부당 신청했는데도 그대로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당 부처에 잘못 지급한 인건비를 회수하고 R&D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지식경제부가 2006년부터 국제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기반분야 지원대상자 25명 중 17명을 지경부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장기국외훈련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중 2명은 학비를 받은 뒤 수강 신청을 취소하거나 대학 조교로 선정돼학비가 감면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학비 2천4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드러나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

국가 R&D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급기준이 없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연구원 30명 중 1명이 보상금 25억5000만원의 90.2%인 23억원을챙기기도 했다.

서울대와 3개 출연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보다 1.2∼1.8배 높은 별도의 여비 규정을 마련, 57억원을 과다 집행했다. 특히 서울대는 2008년 8월 교과부가 산학협력단 여비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연구과제 선정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이미 지원된 5개 과제를 중복 지원했고 이를 수행하는 5개 업체는 중복 지원받은 정부출연금 3억6300만원을 회사운영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 이를 회수하고 범죄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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