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벽'은 위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완전히 에워싸 시민의 통행을 가로막은 일명 '차벽'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민모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위헌 7명 합헌 2명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불법ㆍ폭력집회나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조치는 필요 최소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당시 서울광장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 차벽을 만들기보다는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에 어긋나고 시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이동흡, 박한철 재판관은 "경찰청장의 당시 조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발동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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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요한 공공기관과 가까운 서울광장에 대규모 군중이 운집하면 자칫 불법ㆍ폭력 집회나 시위로 나아갈 수 있어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불합리한 공권력 행사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씨 등은 2009년 5월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같은해 6월3일 노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하면서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으나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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