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이 1년 가까이 끌어 온 커버드본드 발행 모범규준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채권, 공공기관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주택대출을 해준 뒤 이를 근거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이라는 점에서 기존 모기지 유동화 상품인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MBS)과 유사하다.


그러나 MBS를 사들인 투자자는 담보자산이 부실화됐을 경우 발행기관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지만, 커버드본드 투자자는 담보자산과 함께 채권 발행처인 금융기관에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훨씬 안전하다. 발행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MBS로 이해하면 쉽다.

은행업계에선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을 요구해 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커버드본드는 직전 회계년도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은행이나 해당 요건을 충족한 은행이 설립한 유동화 전문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 발행 한도는 직전 회계년도말 부채 잔액의 4% 이내이며 만기는 1~30년까지다.


은행 1순위 대출이나 저당권 설정액 120% 이상,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 연체 60일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과 이를 기초로 발행된 주택금융공사의 MBS(주택저당증권) 등으로 커버풀을 구성하되 발행 잔액의 5% 이상을 초과 담보로 유지해야 한다.


발행 기관은 매분기말 담보자산의 적격기준 등을 평가해 투자자들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고 부적격 자산은 적격 담보자산으로 교체해야 한다. 발행기관은 커버풀 자산을 단기 변동금리 등 특정금리체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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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은 커버드 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성화될 경우 은행의 저렴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져 다양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 모범규준을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커버드본드 발행 추이를 점검한 후 필요시 법제화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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