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2일 공개한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09년 12월 재단법인 A아카데미에 대해 법인설립을 허가하고,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내 본청 1층 사무실 일부를 대여해 줬다.
기상청은 또 지난해 2월 '2010년 수치예보 전문기상인력 양성사업'을 비롯해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닌 A아카데미와 4억9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기상청장에게 A단체로부터 변상금 1398만여원을 징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수의계약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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