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6일 공개한 화성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화성시 시내버스 면허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은 2008년 8월20일 신규면허 발급 대상이 아닌 A운송에 신규 면허를 발급해줬다.
특히 A운송은 버스 30대 이상인 최저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통합교통카드시스템 설치 지연 등 정상적인 버스 운행이 지연됐지만, 두 직원은 "신규면허 발급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해 신규면허까지 줬다.
버스노선 운행 면허를 갖게된 A운송 대표는 1년 뒤 순자산 8억5499만8285만원인 이 회사를 20억원에 매각했고, 화성시는 버스운행 보조금 6억6373만6000원을 이 회사에 지급했다.
감사원은 화성시장에게 두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징계시효가 지난 마을버스 계약 건에 대해서도 인사에 반영할 것을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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