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혜인출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이미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 3명에 대해 고액 예금자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 예금을 빼내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된 김양(59)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안아순(59)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김태오(61) 대전저축은행장 등 3명을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일 7조원대 금융비리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내부 방침이 정해진 지난 1월25일 이후 실제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2월17일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사람은 총 4만5천947명이고 인출액은 1조1천410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금융위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을 권유받는 과정에서 방침을 알게 된 뒤 일부 고액 예금자에게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금융당국자들의 영업정지 방침 누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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