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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축銀 특혜인출 85억여원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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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기 전 특혜인출 된 것으로 의심되는 예금 85억여원이 전액 환수될 전망이다. 한편 특혜인출 과정에서 영업정지 방침이 흘러나온 배경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저축은행 특혜인출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이미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 3명에 대해 고액 예금자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 예금을 빼내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으로부터 영업정지 전 특혜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예금 85억2000만원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 또 다수 예금주들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 이하로 계좌를 쪼개 돈을 집어넣는 일명 ‘쪼개기 예금자’ 및 이를 저축은행이 조장한 실태를 포착하고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한을 금융당국에 제안키로 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된 김양(59)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안아순(59)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김태오(61) 대전저축은행장 등 3명을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일 7조원대 금융비리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내부 방침이 정해진 지난 1월25일 이후 실제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2월17일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사람은 총 4만5천947명이고 인출액은 1조1천410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특혜인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난 4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예금 인출자 978명과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 133명을 조사했다. 이들이 빼간 특혜인출 의심 예금은 896억원에 달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금융위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을 권유받는 과정에서 방침을 알게 된 뒤 일부 고액 예금자에게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금융당국자들의 영업정지 방침 누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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