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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여전히 '부실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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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부산저축은행그룹이 특별대리인까지 선임해가며 부실금융기관 꼬리표를 떼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20일 부산ㆍ부산2저축은행과 주주 20명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각각 3452억원(부산), 937억원(부산2) 초과했고 가용자금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예금인출 확산에 대한 대응 등 정상 영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ㆍ부산2저축은행 측은 "영업정지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리기 전 사전의견 제출 및 경영개선 계획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미 행장 등이 구속기소되고 직무정지 중에 있었기에 지난 8일 특별대리인까지 선임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의 주장에 대해 "금융위는 은행에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며 "경영개선명령과 그 중 하나인 자본금 증액명령의 사전통지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임원들이 구속되어 경영개선계획을 준비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있기 전부터 자본금 증액이 필요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위한 충분한 기회와 기간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은행들은 자체 정상화 되면 매각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지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때 예금자 등의 추가 피해와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해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과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4월 재무구조 악화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도 이뤄졌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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