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 8개 금융사 자기자본율 9.5% 결정"-FT
[아시아경제 안준영 기자] 도산할 경우 세계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줄수 있는 대형 금융사들에 대한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바젤 3' 법안이 2년후 발효되는 가운데 적어도 8개 금융사들이 자기자본비율을 9.5% 까지 맞춰야 할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파이낸셜타임즈 (FT)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대마불사' 금융기관을 척결하기 위한 국제 금융개혁안인 바젤 3 조치가 2013년 시행된다.
바젤 3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기관이 단계적으로 충족해야 할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에 관한 국제금융협정으로 현재 G20 산하 바젤위원회는 규제 대상에 포함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초대형 금융기관' (SIFI)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국제 대형 금융기관은 30곳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가운데 FT는 선정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 시티그룹과 JP 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등 미국 금융사 3곳이 1급 요주의 업체로 선정돼 기존 자기자본비율 7%에다 추가로 2.5%의 자기자본비율을 더한 총 9.5%까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전했다.
또 유럽 금융사인 도이체방크와 HSBC, BNP파리바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바클레이등도 똑같은 적용을 받게 될것이라고 보도했다.
9.5%의 자기자본 적립 비율은 당초 예상치인 8~9% 선을 뛰어넘는것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해당 금융사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UBS와 크레디트스위스등 2진그룹도 2%의 초과자본비율을 포함 합계 9%의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해야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10개에서 15개에 이르는 나머지 은행들도 0.5에서 2% 정도의 추가 자기자본비율 부담이 있을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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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다만 다음주말 스위스에서 열리는 바젤위원회 회의에서 비율에 관한 일부 조정이 있을수 있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daddy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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