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미수입 사실확인 절차 간소화된다
공증 및 해외공관장의 확인절차를 생략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선박미수입 사실확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선박을 도입할 경우 선사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선박미수입 확인 절차 예규'를 개정해 공증 및 해외공관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한다고 16일 밝혔다.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은 내국인이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후 장기간 국내에 입항할 계획이 없어 수입신고가 곤란할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선박취득자는 선박이 수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도 선박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1998년부터 도입한 것으로 단순히 수입통관을 위해 외국에서 빈 배로 입항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선박의 매매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거친 후 해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일부 선사에서 절차 및 비용상의 부담을 호소해 온 상황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선박미수입 사실확인 절차에 필요한 공증 및 해외공관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하도록 돼 있다. 해외에서 선박을 도입하는 선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27척의 선박이 미수입 사실신고를 했으며, 평균선가가 1388만 달러임을 감안하면, 연간 선사에서 부담하는 공증비용, 약 8100만원이 절감될 것"이며 "공관장 확인을 위해 해외로 오가는 비용 및 시간적 부담 등도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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