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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익 불공정 약관시정..인터넷 응시취소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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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사장 변경을 못한 수험생의 인터넷 응시취소를 허용하지 않은 YBM시사 한국토익위원회의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익은 인터넷 취소기간 후에만 고사장 변경이 가능해 접수 후 이사나 출장 등 불가피한 이유로 고사장 변경을 희망하는 응시생이 인터넷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우편이나 방문 취소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시·공간의 제약으로 취소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됐다.
공정위의 시정지시로, 한국토익위원회는 고사장 변경일시를 인터넷 취소 마지막 날로 앞당겨 고사장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취소할 수 있게 약관을 변경했다. 올해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토익뿐만 아니라 기타 외국어 능력 시험의 환불규정 및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다수 소비자의 불편이 존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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