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인터넷으로 무료발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도 가정에서도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군·구청에서 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건축물대장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의 임차인, 건축물 소유자의 정보조회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평면도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발급이 가능했다.
또 건축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철거 및 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는 새로 생기는 도로명주소도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 지번주소와 함께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일반건축물대장 등 건축물대장 관련 서식 23종에도 도로명주소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시설은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등을 위해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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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현황 파악을 위해 건축물대장의 서식에 인근 또는 면제 주차대수란을 추가해 허가권자가 주차시설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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