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특구법 제정..외자유치 본격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북한이 금강산 일대를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국제특구로 육성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됐다. 현대 아산이 독점권을 갖고 추진해온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독자적으로 외자 유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지난달 31일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했다고 2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국제특구에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고, 남측 및 해외동포와 공화국의 해당기관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선 외화의 자유로운 반출입과 특구내에서 얻는 이윤과 소득금을 자국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금지품을 제외한 물자의 반출입도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은행 개설과 외화유가증권 거래도 가능하다.
여권이나 출입증명서만으로 출입이 가능하며 사증(비자)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의 다른 지역을 거쳐 특구로 가거나, 특구에서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별도의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금 특례도 적용된다. 개발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물자나 투자자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생활용품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북한이 제한하는 물자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한다.
기업과 개인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비행장과 철도, 도로와 항만, 발전소 건설 등의 특별장려부분에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특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과 온정리 일부 지역, 삼일포, 해금강 지역, 금강군 내금강 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이 지역은 중앙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도기관 산하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관리를 맡는다.
투자 대상은 숙박과 식당, 상점, 카지노, 골프, 야간구락부, 치료, 오락 등 관광시설과국제회의와 박람회, 전시회, 토론회, 예술공연, 체육경기 등 행사도 유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관리위가 국제비행장과 항만, 관광철도, 관광도로 등을 건설하도록 했다.
중앙통신은 "세계의 명산인 금강산을 국제적인 관광특구로 개발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라며 "국가는 금강산을 여러 가지 관광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지로 꾸리고 관광을 적극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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