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소득·자산기준, 일반공급에도.. 전월세 포함 2.1억원
일반공급시에도 소득기준 적용..전월세보증금도 포함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보금자리주택을 실제 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보금자리 공급시 소득·자산 기준이 강화된다. 분양·10년·분납임대주택의 일반공급(60㎡이하)시에도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100% 이하로 소득기준을 서민에 가깝게 맞춘다. 자산기준은 부동산의 경우 기존 2억1550만원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나 부동산에 전월세보증금까지 포함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고소득자들의 당첨될 확률이 적어지면서 실제 '집 없는 서민'이 보금자리주택을 받는 것은 더욱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일 오후 4시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기준 개선방안(강미나 국토연구원 주거복지전략센터장 주관)'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한다.
◇보금자리 일반공급(60㎡이하)에 소득기준 적용= 개선안에 따르면 분양·10년·분납임대주택의 일반공급(60㎡이하)에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60~85㎡까지 소득기준 적용시 장기 청약저축가입자의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60~85㎡ 보금자리주택 가격(2억7000만∼3억7000만원)은 소득 6~7분위 이상이 구입 가능한 수준으로, 실질적 주택구매능력을 고려할 때 60㎡이하에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대신 3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기인한 제도적 취지 및 가구원수가 많아 소형주택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분양성) 등을 고려할 때 적용하지 않기로 정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소득이 적은 반면 자산이 많은 국가유공자 가구, 추가지출이 많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가 주로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득기준의 기준 금액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해진다. 국토부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소득6분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소득 5분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90% 수준, 5분위 상회) 등 3개 안을 고려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측은 소득기준이 완화돼 온 추세, 고소득자의 배제를 위해 향후 근로 및 사업소득외 소득을 파악할 필요 등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100% 이하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산정방식도 기존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 △국세청 원천징수지급명세서 통해 연금소득, 퇴직소득 포함하는 방안 △연금소득, 퇴직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등)까지 포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연구진측은 재산소득까지 파악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당첨자 선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악이 용이한 연금소득·퇴직소득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부동산 자산기준 강화 '전월세보증금까지 포함' = 또한 국토부와 연구원은 자산기준도 공급유형·면적에 상관없이 전체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부동산의 경우 현행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상의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 2억1550만원(국민임대 등은 1억26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산정방식은 공청회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현행과 같이 부동산만 포함하되, 토지 및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안 △부동산과 전·월세 보증금 등을 포함해 산출하는 방안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금융자산 등을 모두 포함해 산출하는 안 등을 고려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측은 전월세보증금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개념에 부합되므로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금액 축소 우려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신고가 없거나 전월세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이 국민은행 시·동별 전세가표 중 하한가보다 낮은 경우 국민은행 전세가표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동차 보유 기준은 기존 안이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올 1분기 신규 등록된 자동차 가격의 가중평균 금액이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할 경우 기준가격 2500만원은 유지(국민임대 등은 2300만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국토부는 △현행과 같이 기준가격에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 △배기량 2000cc 이하·기준가격에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 등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측은 기준금액이 평균 자동차 신차가격과 큰 차이가 없으며 자동차가 주택구매능력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는 점 고려시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기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소득·자산의 통합기준이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 선정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실제소득평가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안과 연구원측에서 내놓은 안을 토대로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정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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