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했다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에게 부담을 줬던 사전 신고안내를 폐지하는 등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하는 대신 신고 후 사후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이번에는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가축의 20% 이상을 매몰·살처분한 축산업 중 살처분 시점이 지난해 말부터 이달 이전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한 연장(최장 9개월)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납세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며 "반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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