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법정기한 내에 성실납부 당부
구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와 관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청 세무2과에 납세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세 대상은 2010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로 신고납부기간은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과 동일한 오는 31일까지다.
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신고해야 하며 납부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서를 작성, 금융기관에 납부하되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납세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서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내에 있는 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 납부해야 하고 서울시외 지역에서 납부하는 경우는 우체국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했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가 더 부과되므로 유념해야 한다.
금천구청 세무2과(☎2627-235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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