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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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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법정기한 내에 성실납부 당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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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와 관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청 세무2과에 납세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상담소는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납세지, 납부기한 등을 철저히 안내·홍보,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세 대상은 2010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로 신고납부기간은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과 동일한 오는 31일까지다.

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신고해야 하며 납부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서를 작성, 금융기관에 납부하되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납세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http://etax.seoul.go.kr)이나 납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내에 있는 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 납부해야 하고 서울시외 지역에서 납부하는 경우는 우체국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했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가 더 부과되므로 유념해야 한다.

금천구청 세무2과(☎2627-235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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