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난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 확정신고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4만3000명에게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예정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등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주 대상이다.


부동산 등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2회 이후 양도분 예정신고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다.


또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계산 착오 등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가 부과된다.

AD

김대지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사하는 제도를 운영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를 참고하면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