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머니 규제..자금조달 문제는 어떻게 푸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이규성 기자]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콜(Callㆍ금융사 간 단기자금)머니 차입한도를 25%로 대폭 줄이는 것은 자본규모가 작고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한 순간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부터 자기자본의 100%이내로만 콜머니를 쓰도록 하는 등 콜 차입 자제를 경고했지만 증권사의 콜 차입 규모는 큰 변동이 없었다.
자산규모가 큰 상위 10개사의 최근 6개월 간 하루평균 콜머니 비중은 34.1%인 반면, 규모가 작은 하위 10개사는 배 이상 높은 69.1%의 비중을 나타냈다.
박병주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중소형 증권사들의 콜머니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일부 증권사의 자금 용도는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콜은 보통 하루나 이틀간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금융기관간에 주고받는 것인데 만성적인 콜차입을 통해 장기채권에 투자하거나, 고객에 대한 신용융자의 방법으로 이자 차이를 노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증권사들이 손쉽게 자금을 끌어다가 신용융자 등 소위 돈 장사를 해 시스템 리스크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콜차입 한도 축소로 자본규모가 작은 중소형사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과적으로 일부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콜 차입을 대신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은행계열 증권사의 경우는 모회사와 대차거래 약정을 맺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소형사는 사정이 다르다. 한 증권사 자금담당자는 "콜머니 한도 축소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증권사들은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영업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콜차입 한도를 25% 정도로 낮추는 것은 중소형사에게 가혹한 비율"이라며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단기성 영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금조달의 애로 뿐 아니라 조달비용이 높아져 이중고를 겪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중소형사가 콜차입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의 금리가 콜금리보다 높아 조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그동안 충분히 시간을 줬고 증권사들도 그동안 대비를 해왔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증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콜차입 한도를 차등 적용할 의사는 없다고 못 박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투협의 자율규제안에 따라 향후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증권사별로 차별을 둘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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