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일대 개인 땅 정부가 사들인다
산림청, ‘DMZ 일원 산림관리 종합대책’ 확정·발표…2013년까지 국립DMZ자생식물원 조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DMZ(비무장지대) 일대의 개인 땅을 정부가 적극 사들인다.
산림청은 26일 DMZ 일대의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DMZ 일원 산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에 무슨 내용 담겼나=종합대책엔 DMZ 보존과 이용에 대한 내용들이 망라됐다. 강원·경기·인천지역의 DMZ 산림축 중 끊긴 구간에 숲을 만들어 동·식물 서식·생육공간을 잇고 이곳의 개인 땅은 집중 사들인다.
또 인삼밭 개간 등 잦은 불법산림훼손행위엔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망가진 숲은 생태적으로 되살린다.
DMZ 일대 산림은 DMZ 전체면적의 70.8%인 57만ha(서울면적의 9.5배). 6.25전쟁 후 민간인 접근이 제한돼 독특한 산림생태계가 이뤄져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지역에 자라는 산림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2013년까지 국립DMZ자생식물원을 만들어 생물종의 수집·연구는 물론 지역민들에게 산림생태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이곳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5만7000ha)과 백두대간보호지역(3만2000ha)은 산림생물자원의 ‘현지 내 보전’ 취지에 맞게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한다.
산림청은 또 환경부와 DMZ 일대 주요 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이름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용대책으론 산림생태·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조성 차원에서 2014년까지 ‘DMZ 트레일’ 500km를 까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고 실향민들의 향수를 달랠 산림휴양·치유센터도 2016년까지 짓는다.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이바지할 산림소득사업도 늘린다. 이에 따라 지역의 청정임산물을 소재로 한 지역특화산림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나오는 임산물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마크 등을 활용한 브랜드로도 개발된다.
◆종합대책 배경=이번 대책은 지난 19일 개정·공포된 행정안전부 소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7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관련법 규정 중 산림청장이 마련해야할 ‘산림관리대책’들이 담긴 것이다.
대책 내용도 행안부 장관이 만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므로 정책의 실효성도 그만큼 커진다.
산림청은 지난달 공포돼 내년 4월부터 이뤄질 산림청 소관의 ‘민북지역 산지관리특별법’에도 DMZ 일대 산림 중 민북지역 산지를 계획적?생태적으로 보전·이용키 위한 방안이 들어있어 이번 대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류광수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DMZ 산림생태축을 관리할 국가차원의 기본방향을 내놨다는 데 이번 대책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국장은 “산림청이 DMZ 일원 산림에서 산발적으로 해온 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남북한 산림협력교두보를 만들 수도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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