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멘토와 상담하세요"
강서구, 27일부터 건축공사 피해민원 건축사 멘토링제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민원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원인 등을 파악하여 민원인에게 대책을 조언해주는 ‘건축공사민원 멘토링제’를 2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구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241건의 건축허가를 한 반면 건축피해 진정민원은 1570건이 발생돼 허가 대비 진정이 126.5%에 달했다.
민원내용을 보면 기존 주택과 근접,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이 건축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로부터 사생활과 조망권 침해, 균열 피해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 민원인들은 기득권을 이유로 창문폐쇄, 층수제한 등 진정을 제기하고 사업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감정까지 개입돼 협의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공사가 지연되어 손해를 입게 되고 진정인들은 진정인대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악한 감정만 가지는 등 지역주민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돼 왔다.
따라서 구는 건축 관련 법령 등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반복민원을 제기하거나 실제로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민원인을 위해 ‘건축공사민원 멘토링제’를 추진하게 됐다.
멘토(Mentor)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한건축사협회 강서구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 중 건축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지정된다.
멘토가 하는 일은 ▲민원요구 사항에 대한 적정성·적법성 검토 ▲관련법령 위반 여부 ▲피해원인과 피해정도 파악 ▲현장조사결과 의견서 제출 ▲민원인에게 대책 조언 등이다.
건축공사 피해민원이 발생되면 구는 먼저 멘토를 지정하게 되며, 공무원과 멘토·민원인·공사관계자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멘토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구에 제출하고 민원인에게 조언하며, 제출된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전원이 모여 협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게 된다.
특히 구는 본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멘토를 지정함에 있어 민원현장과 전혀 이해 관계가 없는 건축사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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