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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헤지펀드 도입 맞춰 불공정거래 제재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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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퍼들의 과다시세 관여행위 불공정거래로 자통법 개정안에 넣키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앞으로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을 교란해온 스캘퍼들의 초단기매매에 따른 과다 시세 관여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금융당국이 헤지펀드 도입에 맞춰 미공개 정보이용,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 거래 관련 규정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너무 좁게 정의 돼 있다고 판단,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에 좀 더 세부화 시킨 내용 포함 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ELW 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어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명확히 허위 기만이 없으면 처벌을 못한 스캘퍼들의 과다 시세 관여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늦어도 다음 달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인 금융위 공정거래 과장은 “초단타 프로그램 매매 기업에 대해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조종을 위한 과다 시세 관여 행위에 대해서만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내 헤지펀드가 도입되면 시장을 교란할 다양한 금융기법들이 난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불공정 거래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과다 시세 관여 행위이외에도 선행매매, 우회상장, 2차정보 수령, 허수 주문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현재 선행매매 정보 이용은 매매주문을 받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래를 권유할 때만 처벌 받는다. 해당 임직원에게서 정보를 받아 이용한 사람은 제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을 부당하게 이용한다는 면에서 규제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또한 우회상장(스팩 상장 포함)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다.

지금은 상장사나 6개월 내에 상장하는 기업의 미공개 정보 이용만 규제 대상이다.
김인 과장은 “해외에서 처벌이 가능한 정보 2차 수령자를 국내도 내부자에 포함돼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정보수령자도 1차 정보수령자와 죄질에서 별 차이가 없어 내부자의 범위에 2차 정보수령자를 포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허수주문을 규제하기로 했다. 주문 취소 비율이 높고 전체 주문에서 허수호가 비율이 높으면 불공정행위로 봤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확정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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