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10건 중 3건 법적 다툼 없이 화해로 해결
중노위 올해 화해 건수 1130건 전년비 36.5%↑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중앙노동위에 접수된 부당해고 10건 중 3건이 법적 다툼없이 화해로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화해는 국가기관의 심판이나 결정이 아닌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4월 말 기준 부당해고 화해 건수가 1130건으로 전년 같은 달 882건에 비해 36.5%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화해율도 지난해 같은 달 23.9%에 비해 4.9% 포인트 증가한 28.8%로 조사됐다.
화해율이 증가한 원인으로 중노위는 분쟁당사자들의 신속한 해결 의지는 심판 절차의 간소화를 꼽았다.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화해는 노사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당사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한다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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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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