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불법 도로점용에 따른 과태료가 점용면적과 점용허가 후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을 초과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불법점용 면적과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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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규정해 민원이 발생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집행에 어려움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법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면서 일선 행정기관은 법령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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