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부터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은 세무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미신고 금액에 대해 최고 45%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17일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이나 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다면 그 다음해 6월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과 내국법인이 신고 대상이다. 내국법인의 경우 해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가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는 본점이 함께 신고해야 한다. 해외현지 법인이 보유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가,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가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B의 이름을 빌려 미국에 15억원의 예금을 갖고 있다고 하면 A, B 모두 신고해야 한다. 공동명의자도 마찬가지다. A, B가 공동으로 잔고가 15억원인 해외계좌를 보유 중이면 둘 다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계좌는 예·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 관련 계좌와 증권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다. 증권 계좌는 현금과 상장주식을 평가해 신고하면 된다. 채권은 이번 신고 대상에서 빠졌다.


미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는 미신고 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내년부터는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매년 부과돼 5년간 최고 45%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좌 잔액의 절반 가량이 과태료로 빠져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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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관련 세부기준

▲ 과태료 부과 관련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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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정착될 경우 역외탈세 방지와 세원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신고기한 이후 적발되는 미신고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가 가능토록 했으며 '126 세미래 콜센터'에 별도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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