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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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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5일 소방방재청과 산림청은 오는 17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쥐불놀이, 논·밭두렁 소각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 산림행정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산불위험시기에는 ‘소각금지기간’ 이 지정돼 ‘불 놓기 허가’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논·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인근 100m 이내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50만원 이하 과태료, 그밖의 지역에서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각시에는 진화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해야한다.
또한 사전허가된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소방차량 및 진화대원을 전진배치하고 마을 공동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불전문진화대원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안전한 소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논·밭두렁 소각은 그동안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관행적으로 소각을 해왔다”며 “하지만 병충해 방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돼 농산촌 주민에 대한 홍보도 집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전통놀이 행사장 87개소에는 소방차량 104대와 소방대원 496명 등 안전요원이 사전배치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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