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시 비대차료 30%로 상향 조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다음달 1일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교통사고 시 차를 빌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교통비를 렌트카 비용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고급 외제차 등 동종 차량을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1일 이후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약관개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은 약 0.2% 수준이나 보험사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또 과잉수리 및 수리비 삭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위임을 받아 수리개시전에 정비업체로부터 정비견적서를 발급받고, 보험사는 정비업체에 견적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회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 지급일부터 라이프닛쯔계수를 적용하도록 상실수익액 산출식을 명확히 개정했다.
또한 가정주부 등 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자의 현실소득액은 공사부문과 제조부문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산식을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명료하게 개정해 실제손해액 기준 보상 원칙을 명확히 하는 등 피해자가 대체 차량을 실제 구입한 경우에만 취·등록세를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하게 변경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약관개정으로 대차료 및 수리비의 과잉청구 사례가 감소해 손해율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고질적인 수리비 삭감분쟁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상실수익액 등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개선으로 피해자가 수령할 지급보험금이 늘어나는 등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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